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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기한연장 ~11/30)

등록일 2022-09-19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1248

 

  [2022-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매뉴얼' 참고부탁드립니다.

 

*2차 기한 연장 ( ~ 11월 30일)

*미수강자 제재조치

 1)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 제한 검토

 2) 실험실 출입 권한 삭제

 3) 성적 정정 기간 중 성적 열람 제한 검토

 4) 해당 학과 교육 이수율 70% 미만 환경개선 우선순위 제외 검토

 

 

  1. 교육명 : 2022-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시행

 

  2.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학부생 모든 학과 동일(구분 없음)

2시간

※ 신임 교원보조연구원(연구원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고위험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1)

화학과물리반도체과학부생명과학과바이오환경과학과식품생명공학과의생명공학과건설환경공학과화공생물공학과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약학과미래기술원융합생명과학연구원

학기당

6시간

저위험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2)

수학과통계학과전기전자공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건축공학부산업시스템공학과멀티미디어공학과, AI융합학부가정교육과융합안전학술원

1

3시간

1) 실험 활동연구종사자 위험물(화학물질가스생물체실험 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 세부사항 붙임문서 관련법률_교육시간 및 대상 문서 참조

2) 실험 활동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실험활동연구종사자를 제외한 학과 및 연구기관

※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관련 학과 일지라도 위험물(화학물질가스생물체실험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학기당 6시간.

 

3교육방법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https://www.labs.go.kr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공과대학, AI융합대학사범대학(가정교육과), 미래기술원융합안전학술원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융합생명과학연구원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정기안전교육(저위험 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1년 3시간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4기타

   가.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나.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다. 기간 내 안전교육 미 이수 시 연구실 및 도서관 출입 제한장학금 신청 제외 될 수 있음.

      ⇒ 과기부 현장검사(2022.08.17.)결과 안전교육이수율(35%)저조에 의한 시정명령 대응에 따른 조치 항으로 차기 안전교육이 이수율 80%이하 권고, 50%이하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라문의사항 관리처 캠퍼스안전팀(연락처 3653,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