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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등록일 2023-03-09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1711

2023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2(편입학)에 근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편입생의 전적대학 취득 학점에 대한 인정범위 및 업무처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

 가최대인정학점 : 단과대학별 및 학년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나전공 및 대학(학과)지정과목본교의 전공과목(교직)’ 및 대학(학과지정과목으로의 인정은 소속학과(전공)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다대학별 편입학 인정학점 세부내역(수료기준 학점)

대 상

구 분

사회과학대

(광고홍보학과 제외)

미래융합대학

[졸업학점 : 120]

불교대문과대이과대,

법과대광고홍보학과,

경영대바이오시스템대,

공과대(최저이수학점 기준표 참조),

사범대예술대

[졸업학점 : 130]

2학년

편입

총 인정학점

(전공/대학지정과목)

30학점

(최대8학점)

33학점

(최대8학점)

3학년

편입

총 인정학점

(전공/대학지정과목)

60학점

(최대15학점)

65학점

(최대16학점)

 

2. 신청 및 처리 안내

 1) 학과사무실로 다음의 서류 메일제출 (ana06@dongguk.edu)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편입학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전자파일1부와 신청인 수기서명완료된 서류1부를 모두 제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 강의계획서, 제출했던 과제와 교재명 각 1부.

 2) 전공/대학지정과목은 총 인정학점에 포함

 3) 제출기간 : 3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