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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1/17)

등록일 2025-01-09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51

2025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 종류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1

2025. 1. 13.() 10:00

~ 17.() 23:59

n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없음

2

2025. 3. 7.() 10:00

~ 11.() 23:59

없음

3

2025. 3. 19.() 10:00

~ 21.() 17:00

*반환등록금의 5/6

*징수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방학중 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기준에 따름

비고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등록금 납부생 징수(공제)대상자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대상임.

‧ 상시 휴학((방학중 입대), 질병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금액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 15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3. 세부 내용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휴학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재학생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1회 2학기통산 8학기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휴학생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인 학생

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창업교육센터

방문 후 신청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회 2학기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n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입영통지서(영장)

받은 학생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통산 2학기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학 신청기준 변경

기존

변경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 최대 휴학 가능 학기(통산 2학기)는 기존 동일

※ 휴학(연장 포함)신청: nDRIMS → 학부 → 학생신청서비스 → 학생신청(학적→ [학적]휴학신청

※ 각종 휴학원 양식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장학 → 학사센터 → 학사양식함 다운로드

 

4. 기타 안내 사항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가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학적부(출석부용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후 신청 가능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복학 예정학기에 다시 휴학 신청 필요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858)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