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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서 및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안내 매뉴얼 게시

등록일 2025-03-25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71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구분

제목

내용

수업

의무수업일수 15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수업일수)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1학기 보강 기간 : 2025.06.17.() ~ 06.23.()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도 시행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nDRIMS 신고 가능

([붙임1]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출결

과목낙제(F) 출결 기준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유고결석 신청 관련

신청방법 : nDRIMS에서 신청 후 담당교원에게 신청서 제출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승인 필요)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붙임2]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참조)

미출석 조기취업자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신청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붙임3]취업사실 확인서발급 매뉴얼참조

출결확인방법

nDRIMS 대표-학사행정 수업/강의평가 출결확인(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