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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유고결석 인정 신청 및 출결 처리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9-11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13
 
유고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행사 참여 등을 사유로 유고결석을 신청하거나 출결 인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행사 내용 및 결석 사유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고결석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인정서 발급 절차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유고결석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방법: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 신청함 → 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 후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의 승인을 거쳐 유고결석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된 유고결석 인정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학생 본인이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고결석 인정서 발급과 출결 인정은 별개입니다

유고결석 인정서가 발급 또는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업의 출결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고결석 인정서는 결석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제출된 인정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수업의 출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교원의 수업 운영 및 출결 기준에 따라 출결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참여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행사 참여를 사유로 유고결석을 신청하거나 담당교원에게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학과장 승인 행사", "학과 행사" 등의 표현만으로 결석 인정을 요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 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내용을 함께,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및 행사 참여 목적
 행사 주관 부서 또는 기관
► 행사 일시 및 장소
본인의 행사 참여 사유 및 필요성
기타 관련 증빙자료

 

특히 행사 참여와 관련된 유고결석 신청은 해당 행사가 공식적인 승인 대상인지, 본인이 실제로 참여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유고결석 제도는 학생의 불가피한 결석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명확한 사유,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충분한 설명 없이 유고결석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출결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유고결석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 정해진 신청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는 한편, 담당교원에게 결석 사유 및 관련 일정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