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공로상] 2019년 가을 학위수여예정자 중 공로상 대상자 추천
<학칙>
제6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학생준칙>
제23조(표창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학교 또는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타의 귀감이 되는 선행이나 사회봉사활동으로 그 공로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4. 건학이념 구현이나 교위선양에 공로가 있는 자
5.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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