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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020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및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0-01-30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787

2020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및 변경사항 안내

 

2020-1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휴학 관련 변경사항 (참고: 첨부파일2)

 

휴학신청

기존

변경

비고

1

uDRIMS에서 신청

변경 사항 없음

등록금 납부 이전

2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 신청(오프라인)

uDRIMS에서 신청

등록금 반환 신청(온라인)

등록금 전액 반환

3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및

등록금 반환 신청(오프라인)

변경 사항 없음

등록금 차등 반환 및 징수

 

 

2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3 휴학 신청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비고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1

2020.1.27.() 10:00

~2020.1.31.()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20.3.11.() 10:00

~2020.3.13.() 17:00

uDRIMS 신청

없음

창업휴학은

청년기업가센터

방문신청

3

2020.3.25.() 10:00

~2020.3.27.()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일반휴학

(질병)

병사휴학

임신출산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청년기업가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상시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학기 개시 14일 이후에는 등록금의 일부가 징수(공제)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4 세부 내용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휴학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재학생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12학기, 통산 6학기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휴학생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5학기인 학생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일반휴학원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청년기업가센터

방문 신청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6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병사휴학

입영통지서(영장)

받은 학생

상 동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8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상 동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임신·출산: 2학기

육아: 통산 2학기

 

 

휴학(연장)신청 uDRIMS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각종 휴학원 양식: 학교 홈페이지학사/생활/장학학사센터학사양식함 다운로드

5 기타 안내 사항

.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기개시 14일 이후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의 일부가

징수됩니다.

.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 군휴학 관련 안내

  (1) 입대일이 학기 개시일~학기 3/4기준일(2020.3.2.~2020.5.18.)’인 경우,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대일에 맞춰 ‘휴학연기-군휴학’으로 신청야함.

  (2) 군휴학은 입대일로부터 시작되며, 입대일이 학기 3/4 기준일(2020.5.18.)

      보다 늦을 경우(, 2020.5.19.부터), 2020-2학기 군휴학으로 처리됨

  (3) 군휴학한 학생이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소속대학

    교학팀에 신고해야 함

  (4)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추후에 군휴학 신청이 가능

.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학생센터(2260-3438)’ 경유해야 함

.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청년기업가센터(2260-4994)’ 경유해야 함

. 휴학은 1회 신청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해야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만료제적’ 처리됨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6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첨부 : 1. 각종 휴학원 양식 1

         2. 휴학 및 등록금 반환신청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