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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성적]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안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등록일 2020-02-12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1607

[수업,성적]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전염병 환자

  나. 결석 허용 한계 : 진단서에 명시된 격리권고기간 종료시까지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학 생

 

단과대학 교학팀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

uDrims 학사정보

교과수업 출결관리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uDrims 학사정보

교과수업 출결관리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취업사실

확인서(최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