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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성적]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안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수업,성적]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중 ‘전염병 환자’
나. 결석 허용 한계 : 진단서에 명시된 격리권고기간 종료시까지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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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교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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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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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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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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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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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여부 결정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
⦁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취업사실 확인서(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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