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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유고결석신청 및 취업사실확인서제출 안내 (해당학생필독)

등록일 2020-09-10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1665

1. 유고결석 신청 안내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신청기한

유고결석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제출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는 첨부의 매뉴얼 참고

 

*유의사항

-유고결석승인여부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사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해당 공지사항 미필독으로 인하여 신청서 양식이 미흡한 경우 승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필독 후 증빙자료를 잘 보이도록 첨부

(병무청 알림톡 sns 화면 캡쳐, 확인서나 진단서 등이 아닌 증빙성이 불분명한 서류, 유고결석 사유 발생일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 식별하기 어려운 서류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사운영실 승인여부는 형식상 인정이므로 담당교원(최종승인권자)에게 반드시 따로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안내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재학생

 

*신청대상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기업으로의 취창업은 신청불가

 

*신청기한

미출석 조기취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udrims신청 및 학사운영실 증빙서류 제출 완료.

 

*신청방법

u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취업사실확인서등록

 

*자세한 매뉴얼은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 학사운영실은 서류형식 판단 승인이므로 담당교원(최종승인권자)에게도 반드시 출결 확인받을 것.

- 종강 전까지 재직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성적 F로 입력

-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하고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

 

 

 

문의 : 공과대학 학사운영실(Tel. 02-2260-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