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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관련 공지(학기초 한달간만 접수)

등록일 2021-09-14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1658

1.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이란?

-신청대상 : 군휴학 중 군교육훈련평가인정기관에서 특기병과정을 이수하고 군복학한 재학생

-제출서류 :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 1부

-유의사항 :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싶으신 경우 학과장님께 문의하여 신청서에 날인받아 학과로 제출

 

2.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시기 변경 안내

공과대학에서는 매 학기 초 한달간(예 : 1학기는 3월 한달간, 2학기는 9월 한달간)만 해당 학점인정을 학과에서 접수하도록 학점인정 신청시기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제출기간에 서류 미제출 시 학점인정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