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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등록일 2023-02-28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2559

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절차

논문 초록 신청

(null)

초록 승인

(null)

논문 초록 발표

3.20.(월) ~ 3.22.(수)

3.20.(월) ~ 3.22.(수)

3.23.(목) ~ 3.31.(금)

학생이 uDRIMS로 신청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uDRIMS로 승인

학과에서 자체 시행

 

 

 

 

논문심사료 납부

심사원서 및 심사용논문 제출

논문초록 결과처리

‧ 박사 : 4.5.(수) ~ 4.6.(목)

‧ 석사 : 4.26.(수) ~ 4.27.(목)

‧ 박사 : 4.5.(수) ~ 4.6.(목)

‧ 석사 : 4.26.(수) ~ 4.27.(목)

3.23.(목) ~ 4.3.(월)

ㆍ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가상계좌 발급 및 수납

ㆍ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 후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접수진행

학과담당직원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학과별 초록발표 즉시)

 

 

 

 

논문심사위원 위촉

(null)

논문 심사 진행 및 결과처리

(null)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박사 : 4.10.(월) ~ 4.14.(금)

‧ 석사 : 5.1.(월) ~ 5.4.(목)

‧ 박사심사

- 예심 : 4.17.(월) ~ 5.4.(목)

- 본심 : 5.9.(화) ~ 6.14.(수)

‧ 석사심사 : 5.9.(화) ~ 6.14.(수)

‧ 중앙도서관 납본

: ~ 7.7.(금)까지

‧ 일반대학원 제출기간

: 7.6.(목) ~ 7.7.(금)

ㆍ 학과담당직원 위촉처리 및 공문제출

ㆍ 학과장(지도교수 협의) 추천 후, 대학원장 승인

ㆍ 학과에서 자체 시행

ㆍ 학과담당직원 심사결과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학과별 심사발표즉시)

• 도서관

: 온라인 및 책자형논문 제출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제출확인서, 카피킬러확인서, 책자형논문 원본 1부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예정)을 받은 자

박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예정)을 받은 자

11)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 이·공·약·의학계열: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주저자 / 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세부기준 학과내규 참조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ㆍ공ㆍ약ㆍ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3.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3. 17.(금)

※ 위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위 11)항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4.5.~4.6.)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단, 게재확정의 경우 게재일자(5월말일자까지만 인정)가 기재된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3. 17.(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 글로벌우수인재, 학·석사연계과정, 학사·석박사통합연계, BMC장학 등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및 제출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 3. 22.(수)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사항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가.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5.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사항

가. 제출시기 : 총 2회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2)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나. 지도교수 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1)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6. 논문심사 관련 유의사항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2)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부가 불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승인한 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나. 논문심사 진행시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및 금품 요구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5조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발생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합니다.

라.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