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절차
논문 초록 신청 |
초록 승인 |
논문 초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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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월) ~ 3.22.(수) |
3.20.(월) ~ 3.22.(수) |
3.23.(목) ~ 3.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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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uDRIMS로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uDRIMS로 승인 |
학과에서 자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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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료 납부 |
심사원서 및 심사용논문 제출 |
논문초록 결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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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4.5.(수) ~ 4.6.(목) ‧ 석사 : 4.26.(수) ~ 4.27.(목) |
‧ 박사 : 4.5.(수) ~ 4.6.(목) ‧ 석사 : 4.26.(수) ~ 4.27.(목) |
3.23.(목) ~ 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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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가상계좌 발급 및 수납 ㆍ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 후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접수진행 |
학과담당직원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학과별 초록발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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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 위촉 |
논문 심사 진행 및 결과처리 |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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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4.10.(월) ~ 4.14.(금) ‧ 석사 : 5.1.(월) ~ 5.4.(목) |
‧ 박사심사 - 예심 : 4.17.(월) ~ 5.4.(목) - 본심 : 5.9.(화) ~ 6.14.(수) ‧ 석사심사 : 5.9.(화) ~ 6.14.(수) |
‧ 중앙도서관 납본 : ~ 7.7.(금)까지 ‧ 일반대학원 제출기간 : 7.6.(목) ~ 7.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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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담당직원 위촉처리 및 공문제출 ㆍ 학과장(지도교수 협의) 추천 후, 대학원장 승인 |
ㆍ 학과에서 자체 시행 ㆍ 학과담당직원 심사결과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학과별 심사발표즉시) |
• 도서관 : 온라인 및 책자형논문 제출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제출확인서, 카피킬러확인서, 책자형논문 원본 1부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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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예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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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예정)을 받은 자 11)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세부기준 학과내규 참조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ㆍ공ㆍ약ㆍ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
3.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3. 17.(금)
※ 위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위 11)항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4.5.~4.6.)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단, 게재확정의 경우 게재일자(5월말일자까지만 인정)가 기재된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3. 17.(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 글로벌우수인재, 학·석사연계과정, 학사·석박사통합연계, BMC장학 등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및 제출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 3. 22.(수)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사항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가.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5.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사항
가. 제출시기 : 총 2회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2)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나. 지도교수 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1)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6. 논문심사 관련 유의사항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2)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부가 불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승인한 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나. 논문심사 진행시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및 금품 요구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15조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발생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합니다.
라.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