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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등록일 2023-02-28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818

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절차

논문 초록 신청

(null)

초록 승인

(null)

논문 초록 발표

3.20.() ~ 3.22.()

3.20.() ~ 3.22.()

3.23.() ~ 3.31.()

학생이 uDRIMS로 신청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uDRIMS로 승인

학과에서 자체 시행

 

 

 

 

논문심사료 납부

심사원서 및 심사용논문 제출

논문초록 결과처리

박사 : 4.5.() ~ 4.6.()

석사 : 4.26.() ~ 4.27.()

박사 : 4.5.() ~ 4.6.()

석사 : 4.26.() ~ 4.27.()

3.23.() ~ 4.3.()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가상계좌 발급 및 수납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 후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접수진행

학과담당직원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학과별 초록발표 즉시)

 

 

 

 

논문심사위원 위촉

(null)

논문 심사 진행 및 결과처리

(null)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박사 : 4.10.() ~ 4.14.()

석사 : 5.1.() ~ 5.4.()

박사심사

- 예심 : 4.17.() ~ 5.4.()

- 본심 : 5.9.() ~ 6.14.()

석사심사 : 5.9.() ~ 6.14.()

중앙도서관 납본

: ~ 7.7.()까지

일반대학원 제출기간

: 7.6.() ~ 7.7.()

학과담당직원 위촉처리 및 공문제출

학과장(지도교수 협의) 추천 후, 대학원장 승인

학과에서 자체 시행

학과담당직원 심사결과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학과별 심사발표즉시)

도서관

: 온라인 및 책자형논문 제출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제출확인서, 카피킬러확인서, 책자형논문 원본 1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판정(예정)을 받은 자

박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판정(예정)을 받은 자

11)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의학계열: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주저자 / 교신저자

게재확정 인정

 

 

세부기준 학과내규 참조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의학계열 “KCI 2건 이상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 학과 내규 충족시)

 

 

 

3. 유의사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3. 17.()

위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11)항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4.5.~4.6.)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 게재확정의 경우 게재일자(5월말일자까지만 인정)가 기재된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3. 17.(),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 글로벌우수인재, ·석사연계과정, 학사·석박사통합연계, BMC장학 등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및 제출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 3. 22.()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사항

 

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5.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사항

. 제출시기 : 2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2)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 지도교수 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1)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6. 논문심사 관련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 근거하여

하기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2)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부가 불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승인한 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논문심사 진행시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및 금품 요구 등)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15조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발생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