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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 대학원생 연구등록(B) 제도 개선 안내

등록일 2019-02-13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774
                대학원생 연구등록(B) 제도 개선 안내
 
 
2012년부터 시행해 온 대학원생의 연구등록제도(B)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생들의 연구등록(B) 제도가 개선되어 제한없이 졸업연한 이내에 해당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과대 교학팀을 거쳤던 절차가 없어졌으며 아래 절차대로 운영하오니 연구등록이 필요한 수료생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일반대학원 수료생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B)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수료생"은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연구등록(B)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졸업연한 이내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연구실 내 수료생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대상자
석사과정 수료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
-
 
등록가능학기
최대 2학기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 2학기 연장 가능)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45조 제1항 차목에 따른 졸업연한 이내
단과대학 교학팀을 통한 연구등록 연장 절차 폐지
등록금 책정금액
해당연도 계열별 등록금의 5%
-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6
연구등록 접수부서
일반대학원 교학팀 또는 연구관리팀
-
박사수료 후 2학기 연구등록(의무사항)의 경우,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하고, 그 외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경우에 한해 연구관리팀에서 담당함
연구등록기간
매년 2, 8
-
등록금 납부 기한과 동일
                                                                 
⊙ 연구등록(B) 대상자
 
    i)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후 의무연구등록 2회를 모두 마친 자   (의무연구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일반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바람) 
       + 입학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번 학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ii)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 + 입학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번 학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기존 연구등록 횟수 제한(최장 6학기)이 있었으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제한을 완화함 
 
 
 
⊙ 등록금 금액
 
    - 해당계열 등록금의 5% (정확한 금액은 납부 고지서에서 확인)
        
 
⊙ 연구등록 등록금 납부 일정 
 
구분
1학기
비고
시작
종료
정규등록
2019-02-19
2019-02-25
5일
추가등록
2019-03-11
2019-03-13
3일
최종등록
2019-03-25
2019-03-26
2일
 
 
⊙ 연구등록(B) 신청방법
 
     - online@dongguk.edu 로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송부 → 고지서 발급 후 SMS 또는 이메일로 회신

        → 유드림스에서 고지서 확인 및 등록금 납부
 
        ※ 연구등록(B) 3회차부터 단과대학 교학팀에 서류를 제출하였던 절차도 이번 학기부터 폐지됨
  

⊙ 문의 : 연구처 연구관리팀 02-2260-3868 또는 online@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