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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안내

등록일 2019-08-08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581

대학원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안내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1.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ec%ba%a1%ec%b2%98
  2. 운영내용

가. 운영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확대)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현장실습 후 3학점 이수(연속 4주, 총1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 학기 중 현장실습 후 9학점 이수 (연속 12주, 총360시간 이상)

나. 참여가능 기업
  •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 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 3학점 기준 120시간 이상 (단, 연속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마. 신청기간
  • 매 학기(방학) 개시 전

바. 학점인정 기준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 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 학기 개시 전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신청: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ec%ba%a1%ec%b2%98

사.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12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아.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자. 성적 기재
  • 현장실습 학점제 : 현장실습1,2,3(영문: Field Practice1,2,3)‘ / 3학점’
  • 학기제 현장실습 : 현장실습4(영문: Field Practice a Semester)’ / 9학점
4.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미봉인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가.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08. 23(금)

나.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19. 12. 06(금)

다. 제 출 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교학팀

 

첨 부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1. (양식)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1부.
  2. (양식)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용) 1부.
  3. (양식)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1부.
  4. (양식)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1부.
  5. (양식)현장실습 출근부(기업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