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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1학년도 봄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09-16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950

<2021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1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1

논문 초록 신청

신청기간 : 2020. 9. 21.() ~ 9. 23.()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1년 봄), ‘조회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초록발표 기간 : 2020. 9. 24.() ~ 10. 7.() 중 학과별 일정

발표 방식

(1) 온라인 Webex 진행 : 발표방법 및 미팅번호는 해당 학과에 문의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2) 또는 학과에서 정한 기타 발표 방식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국어,종합시험 불합격/조건형장학(SRD,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판정을 받은 자

박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판정을 받은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 이상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 이상

···의학계열 :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주저자 / 교신저자

게재확정 인정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의학계열 “KCI 2건 이상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 학과 내규 충족시)

 

3. 유의사항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0. 9. 18.(),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1, SRD2, SRD-S, 글로벌우수인재장학 등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장학확인서출력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유의사항

54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 2013.3.1.일자 이전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석사과정은 6, 박사과정은 10년이므로 2021-봄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에 제출 및 승인 후 논문심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