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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1학년도 봄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09-16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2475

<2021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1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1

논문 초록 신청

• 신청기간 : 2020. 9. 21.(월) ~ 9. 23.(수)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1년 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 초록발표 기간 : 2020. 9. 24.(목) ~ 10. 7.(수) 중 학과별 일정

• 발표 방식

(1) 온라인 Webex 진행 : 발표방법 및 미팅번호는 해당 학과에 문의

※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2) 또는 학과에서 정한 기타 발표 방식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외국어,종합시험 불합격/조건형장학(SRD,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판정을 받은 자

박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판정을 받은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 이·공·약·의학계열 :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주저자 / 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공․약․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3. 유의사항

○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0. 9. 18.(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1, SRD2, SRD-S, 글로벌우수인재장학 등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유의사항

제54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 2013.3.1.일자 이전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이므로 2021-봄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에 제출 및 승인 후 논문심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