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1학년도 가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1학년도 가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1학년도 가을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도
*첨부파일 참고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 자격요건
과정 |
자 격 |
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판정을 받은 자 |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1. 3. 19.(금)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다.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1. 3. 19.(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1, SRD2, SRD-S, 글로벌우수인재장학,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장학 등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3.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순서 |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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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1. 3. 22.(월) ~ 3.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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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1년 가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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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1. 3. 29.(월) ~ 4. 9.(금) 중 학과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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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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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
• 제출기간 : 2021. 4. 28.(수) ~ 4. 30.(화) •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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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논문표지 및 논문인준지출력방법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졸업논문관련출력] •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의 완성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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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문심사료 납부 |
• 납부기간 : 2021. 4. 28.(수) ~ 4.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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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초록발표 결과‘가(可)’ 판정 받은 자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료 납부 불가 ※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신청자는 심사료 미납 대상 ※ 금학기가 아닌 이전 학기에 논문초록 합격한 경우,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 해야하므로(기존 가상계좌 사용불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연락 바랍니다.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130,000원 ※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 방법 :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논문심사료 입금 • 고지서 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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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논문 심사 진행 |
• 심사기간 : 2021. 5. 10.(월) ~ 6. 14.(월) 중 학과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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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연 판정: 심사결과 “가” 판정논문으로서 최대 1개 학기까지만 심사 연기가능하며 수정․보완 판정 받은 논문 의미. 이 경우 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외에 별도로 ‘심사기간순연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연기된 1개 학기까지 심사 미이행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불합격 판정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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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 중앙도서관 제출기한 : ~ 2021. 7. 9.(금)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접수기간 : 7. 8.(월) ~ 7. 13.(화) 4일간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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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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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유의사항
제54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2) 2013.3.1.일자 이전 석사과정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이므로 2021-가을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나.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총 2회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나)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4)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구분 |
질의(Q) |
응답(A) |
수수 금지 금품 등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승인한 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 에게 직접 전달
※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제15조 근거)
첨 부
1. 일정안내문
2. (매뉴얼)논문유사도검색시스템 카피킬러캠퍼스 사용 안내
3.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문의) 일반대학원학사운영실 : 02-2290-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