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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8-09 작성자 산업시스템 조회 684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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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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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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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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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행

해당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해야 함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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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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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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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학점(성적: P)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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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내용

  가. 운영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현장실습 후 3학점 이수(연속 4, 1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학기 중 현장실습 후 9학점 이수 (연속 12, 360시간 이상)

 

  나. 참여가능 기업

    최대 18시간, 1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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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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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근무시간

   • 18시간, 1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 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 3학점 기준 120시간 이상 (, 연속 4주 이상,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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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청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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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학점인정 기준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정규교과 수강학점 + 현장실습 학점 = 9학점 이내)

   • 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 학기 초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신청 :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구분

현장실습 학점제

학기제 현장실습(신설)

비고

인정학점

(최대 총12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시행시기

2022-2학기 중

최소 근무시간

12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6시간 이상)

360시간 이상

(연속 12주 이상,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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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12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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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적인정

   (1) 학생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제출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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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적 기재

   •현장실습 학점제 : 현장실습1,2,3(영문: Field Practice1,2,3)‘ / 3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 현장실습4(영문: Field Practice a Semester)’/ 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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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신청시

    1) <서식1>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2)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서식2>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1) <서식3>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2) <서식4>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3) <서식5>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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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습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가. 신청서 제출기간 : 2022. 9. 7.()까지

  나.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22. 12. 14. ()

  다. 제 출 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본관3층 일반대학원학사운영실

  ※ 메일주소 : dgugs@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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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

2. (양식)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1.

3. (양식)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용) 1.

4. (양식)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1.

5. (양식)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1.

6. (양식)현장실습 출근부(기업용) 1.